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보상감정가에 불만을 품은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최초 약속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7월 말 보상감정 결과가 나왔고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보상추산액이 최초 제안되엇던 금액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측 주민들은 조합측이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단독주택지(토지+건물)은 770만원, 구분건물(빌라등 공동주택)은 1560만원 가량의 보상금액을 제안해 사업에 동의해 준 것”으로 밝히고 실제로 보상감정가가 턱없이 적게 나와 자부담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며 사업 반대 및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3.3㎡당 40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돼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가까이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해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원주민은 10%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준철 조합장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사업제안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감정 당시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져 실제로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