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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지방선거 대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최재림 조사2담당관이 진행했다.

 

최 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SNS 게시·공유, 행사·모임 참석, 선거 관련 발언 등 사례를 들어 유의사항과 행동 기준을 안내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는 도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위반 행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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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하반기부터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해 별도의 주거지를 임차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관외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화군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2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재학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주거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으로 산정하며, 휴학 기간은 그 기간만큼 지원금이 차감된다. 학생 1인당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중 관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