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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소방서, 화재취약대상 도상훈련 실시

경기 의정부소방서는 19일 오후 송산119안전센터에서 서은석 서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화재취약대상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상훈련은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재취약대상의 현황 및 위험성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훈련이다.


이날 도상훈련 대상은 관내 민락동에 위치한 코스트코 의정부점에 대해 실시됐으며, 코스트코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대상이다.


훈련 내용은 △건물 소방시설 정보파악 △피난동선 파악 △초기대응방법 △다양한 현장 활동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등을 모색하는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서은석 서장은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화재에 취약한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도상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해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한편 서 서장은 올 1월2일 의정부소방서장으로 취임 이후 모든 도상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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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