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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고] 고혈압, 당뇨, 허리 아픈 근로자 『근로자건강센터』로 오세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2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와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 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보건관리가 취약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국 주요산업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와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란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전문가들이 상주하여 직업병‧근골격계질환‧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작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물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무료다. 


우리 지역에도 2016년 11월 15일 양주검준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를, 2017년도 6월 28일 남양주 진관산업단지에 분소를 각각 개소하여 철원군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8개시 2개군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상담이 필요한 근로자, 화학물질 취급 등 작업환경(작업관리)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 요통 등 근골격질환예방관리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금연·절주·영양프로그램 등 생활 개선에 관심 있는 근로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며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주로 근로자건강센터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나 사업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와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2018년도 역점사업으로 업무상질병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수준별(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건강상담과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많은 참여 있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담당자 김형곤 과장 031-828-1935)나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정용휘 팀장 031-858-90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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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