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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설맞이, 이웃에게 마음을 전(傳)하세요...사랑담은 명절음식 전달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 만두 만들기와 병행


사)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토) 오전 가족봉사단과 생명사랑 봉사단 100명이 비젼교회에서 생명사랑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설맞이, 이웃에게 마음을 전(傳)하세요’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소외계층 생명사랑 지원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설에 실시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 만두 만들기와 병행하여 더 많은 세대에 떡국 떡, 만두, 전(꼬치, 동태, 동그랑땡)등 알찬 명절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게 되었다.


또한 (주)무궁화기업에서 떡국 떡 50kg과 양꼬치 전문점 커민에서 라면 10박스를 후원하여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설맞이 행사가 되었다.


전날 시장을 보고 미리 만두소와 반죽을 만들어 놓은 덕에 수월하게 만두 만들기가 진행 되었으며, 역할을 나누어 전부치는 팀, 만두 만들어 찌는 팀, 떡국 떡을 분리하여 포장하는 팀 등 일사분란하게 활동에 참여했다.


가족봉사단 진광례 회원은 “추운 날씨지만 여러 가족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설음식을 만드니 너무 기쁘다. 모두가 행복한 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하였다.


정성 가득한 음식은 동두천시청 무한돌봄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로컬드림봉사단, 가족봉사단이 직접 110가구에 방문하여 대상자 손에 명절 음식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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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