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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생 주도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바꾸다!

운영 절차 대폭 간소화‘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배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12일 2018년도‘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 및 절차 간소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 실정에 맞춰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 절차 간소화(숙박형: 14단계→6단계, 1일형: 11단계→5단계), ▲운영 규정 완화(3학급씩 팀별 운영은 소규모로 인정, 현장답사 횟수(숙박형: 2회→ 1회, 1일형: 1회→생략 가능), 사전체험학습 공개방 의무 입력 요건 완화),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의무화,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담당자용으로 ‘한눈에 보이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리플릿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개요와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계약 흐름도를 제시하여 업무경감 및 단계별 체험학습 운영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위기탈출! 체험학습안전 119’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출발부터 도착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과 지진, 화재,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제시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학생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간소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알찬 내용으로 더욱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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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