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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두천시,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이동신문고’운영

동두천시는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찾아가는‘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동두천, 포천, 파주, 양주, 연천지역으로 상담은 동두천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환경‧건축‧교통‧교육‧문화 등 행정전반,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및 분쟁, 노무관계 등이며,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민원사항, 정책건의, 숙원사항을 직접 상담 및 처리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동신문고를 홍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감사팀(☎031-860-20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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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