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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지난  5월 28일(월)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건설업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이행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대상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400명이 참여했다.
 

「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이행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2018년도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동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전보건공단)’ 등의 내용의 교육이 실시됐다.
 
공단 최돈흥 건설안전부장은「건설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달성을 위하여 추락ㆍ건설장비사고ㆍ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 등 “건설 3대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활동을 집중 전개 할 것을 교육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건설현장 사망 사고사례를 통한 예를 들며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전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건설 3대 사고'를 중심으로 사망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의 근원적인 사전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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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