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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게차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 6월 4일(월) 포천 용정산업단지에서「지게차 사고사망 절반줄이기」이행을 위한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사고사망 재해발생 주요 기인물인 지게차 사고사망 감소를 위하여 실시한 금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출근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게차 재해예방, 산재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 캠페인을 펼친 후 용정산업단지 내 사업장 30여개소를 직접 방문해 “유자격자 전담운전, 전후방 시야확보, 좌석안전띠 착용” 등 지게차 사고사망예방 3대 준수사항에 대한 SPOT 교육 및 중대재해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다.


김도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한해 평균 34명이 지게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지게차 작업 사업장에 대한 중점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며, 사업장에서도 지게차 작업 전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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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