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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인사발령

2018.07-05

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방서기관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2
신곡1동
자치민원과
지방서기관
임문환
복지문화국장


3
흥선동
자치민원과
지방서기관
정승우
(의회사무국장 겸임해제)
안전교통건설국장


4
호원2동
자치민원과
지방서기관
이병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5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지방서기관
유근식
흥선동장


6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지방기술서기관
최석문
호원2동장


7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
지방기술서기관
김덕현
신곡1동장


8
재정경제국
세정과
지방서기관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9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광회
지방서기관(승진)
비전사업추진단장


10
송산2동
자치민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유호석
지방서기관(승진)
송산2동장


11
재정경제국
세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이광식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12
신곡1동
자치민원과
지방행정사무관
홍정길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장


13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김영길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장


14
재정경제국
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윤무현
재정경제국
세정과장


15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용기
재정경제국
회계과장


16
흥선동
복지지원과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효경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17
호원2동
자치민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정상진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장


18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사무관
윤교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19
송산1동
지방보건사무관
박금숙
보건소
동부보건과장


20
비전사업추진단
민자유치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선호
차량등록사업소장


21
맑은물환경사업소
물자원재생과
지방공업사무관
이병기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장


22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지방환경사무관
하용운
맑은물환경사업소
물자원재생과장


23
보건소
동부보건과
지방보건사무관
원은옥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24
보건소
보건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왕춘식
송산2동
허가안전과장


25
재정경제국
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전진표
송산1동장


26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방행정사무관
김광식
자금동장


27
보건소
보건관리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이종원
재정경제국
위생과장 직무대리


28
재정경제국
도시농업기술과
지방농업주사
조인영
재정경제국
도시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29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정미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


30
도시관리국
도시과
지방시설주사
최규석
비전사업추진단
민자유치과장 직무대리


31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한상규
가능1동장 직무대리


32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남윤현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직무대리


33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지방행정주사
권영일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직무대리


34
재정경제국
세정과
지방세무주사
강경숙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35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주사
윤동두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직무대리


36
복지문화국
체육과
지방행정주사
안종성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37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박현창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38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학숙
자치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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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