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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확산 합동 캠페인 실시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 7월 18일(수) 의정부역 및 인근상가 일대에서「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확산」을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정노동자인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감정노동관리 10대 수칙,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 가이드(OPL) 등 자료를 배포하였다.


김도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족부질환, 요통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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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