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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실내빙상장 2018년 대입 수험생 입장료 할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의정부 실내빙상장(이사장 강은희)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입 수험생을 위한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학업으로 지친 대입 수험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 단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의정부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입장료 및 대여료에서 각각 50% 할인 가능하며, 매표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대입 수험생 할인 행사를 통해 그동안 수고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동계체육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의정부 시민의 플랫폼으로 행복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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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