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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 100인의 시민과 함께하는 오픈컨퍼런스 개최

우리의 마을공동체 & 지속가능한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는 11월 19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동네의 의제를 발굴하는 ‘모두를 위한 마을컨퍼런스, 시민 100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올해 9월에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우리 마을 대화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더 구체적인 우리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자 시작됐으며, 각 동별 다양한 연령의 시민 참가자들이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우리 동네의 현안과 지속가능한 의정부를 위한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의정부동의 ‘문화의 거리 행복로’, 호원동의 ‘벚꽃길’, 송산동 ‘새로 떠오르는 의정부의 중심’ 등 각 동의 다양한 우리 마을 의제가 발굴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본격 토론회에 앞서 의정부시 안병용시장은 한 시간 동안 ‘시민들과의 톡톡’ 시간을 마련,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의 의정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많은 마을 의제를 발굴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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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