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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 화재취약대상 안전컨설팅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최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유사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시단속과 의정부시 지중화 전력구를 찾아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 발견시 위반행이에 대한 신고서와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의정부소방서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비상구 불시단속을 마치고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의정부지중화 전력구로 자리를 옮겨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관계자 중심의 안전교육과 건의사항 청취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지하 전력구는 밀폐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화재 발생 시 현장 활동이 어렵다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소방시설 점검에 최선을 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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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