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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해년 첫 회기, 제286회 임시회 개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첫 회기인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김정겸 의원「사후면세점 설치 건에 대하여」, 이계옥 의원「100주년 기념 3·1운동」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주요일정을 보면, 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업무보고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안지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의정부시의회 2년차를 시작 하는 뜻깊은 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잘 준비된 출발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확률이 높은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는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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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