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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시(市)의 회장 선임 절차에 강력 반발

기존 관례 벗어난 의정부시의 선임 절차에...'위촉장 반납한다'


의정부시가 청소년들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회장을 전례가 없던 방법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9일자로 '제7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선임' 결과 공문을 협의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그동안 동 위원회 위원장 중 투표나 추대로 회장을 선임해 온 것과는 달리, 기존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채 시가 직접 회장을 임의로 선임해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협의회 회원들이 공유하는 단체 문자방에는 "청지협위원과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않된다"는 의견과 함께 "위촉장을 반납하겠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의정부시가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한 A씨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시장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관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조례에는 시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동 협의회장들이 추천한 인사중 A씨를 시장에게 추천만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의정부시가 임의로 선임한 것과는 달리 인근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에 '회장 등 임원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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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