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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3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보면, 첫날인 3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위원회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3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한 후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선희 의원「독립기념사업의 적극 추진」,박순자 의원「전철 7호선 노선변경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구구회 의원「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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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