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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양시, ‘제2회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리그 경진대회’ 개최

이달 29일까지 이메일 접수… 예비(새내기)여성창업자 누구나 창업아이디어 도전!

고양시와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는 예비여성창업자와 새내기여성창업자의 참신한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지원을 위한 ‘제2회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리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해 기술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의 사업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예선전은 오는 4월 10일에 진행된다.

 

예선전에서 선발된 2명에게는 경기도 본선 출전 기회가 부여되며 자신의 아이디어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전문가 평가 기회와 본선 진출을 위한 1:1 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된다.

 

경기도 5개 지역에서 선정된 10명이 본선을 치르게 되며 최우수상 1명 5백만 원, 우수상 2명 각 2백만 원, 장려상 2명 각 1백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시상하고, 청중상은 50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한글, 영문)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 거주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 여성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은 오는 3월 29일까지다.

신청은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gywbi.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ohogoyang@naver.com)로 접수하며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전화(☎031-924-50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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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