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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두천시 보건소, ‘두근두근 뇌운동’치매예방교실 수료식 개최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승찬)는 10일 ‘두근두근 뇌운동’ 치매예방교실에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 37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1월부터 주 1회씩, 총 12회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신문을 이용한 인지훈련과 주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색칠하기 등 매주 다른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12회기 동안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치매예방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치매예방교실은 어르신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2분기에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4월 24일 개강하여 오전, 오후 2개의 반으로 운영되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예방교실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수료 후에도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두근두근 뇌운동’ 치매예방교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860-33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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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