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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저탄소 녹색도시 고양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공동선언

고양시 지역 특색에 적합한, 녹색건축 세부기준 마련

 

고양시는 4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고양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공동선언을 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 및 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고양시의 확고한 의지를 선언한 것이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선언문에는 고양시와 공공기관들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양시가 마련하는 녹색건축 세부기준을 공공기관들의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에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고양시 지역 특색에 적합한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실무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하는 사업지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월 11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의무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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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