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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남군, 임신·출산 지원에 소득기준 없앤다

 

해남군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출산친화정책을 확대한다.

 

군은 정부 인구정책 확장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임신·출산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적극 보장한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모든 가정에 지원해 영유아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에 지원되는 ▲양방난임 시술비(체외, 인공수정) ▲한방난임 치료비(한약 4개월분)도 소득기준을 없앴다. 군은 시술비뿐만 아니라 난임 예상 초기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진단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확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신생아 양육비는 관내 주소를 둔 신생아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타시군 전입 출생아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대상은 둘째아 이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보건소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061-531-3796)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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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본격화…주민생활 만족도 높인다
군포시는 오는 2월 5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주요시설 개선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총 75개소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