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3.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무엇인가요?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선거범죄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