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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5.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8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0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1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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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19카페거리', 주민이 뽑은 새 이름은 '사일구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4.19카페거리에 대해, 상권의 고유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사일구로'를 공식 네이밍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딩은 6월부터 진행된 상권 분석과 상인 등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5종의 네이밍 시안을 도출한 뒤, 상권 이용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1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이후 7월 5일까지 진행된 2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도로명 주소 '4.19로'와 발음이 같아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사일구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일구로'는 4.19 민주화 정신의 역사성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랜드 태그라인으로는 '도심 속 자유로운 구름길'이 함께 정해졌다. 이는 북한산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4.19카페거리의 여유롭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담은 표현으로, 향후 진행될 상권 홍보와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강북구는 '사일구로' 네이밍에 걸맞은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상권활성화 이벤트와 환경개선사업에 연계해 상권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