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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5.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8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0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1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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