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의정부시 김이원 시의원(더블어 민주당)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8월 25일 오전 10시 열린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김이원 시의원에 대해 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2년, 추징금 7천8백50만원을, 의정부시 (전)체육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가 공모한 점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관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