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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국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체계적 추진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7. 2. 16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혼자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인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중증장애인의 상시보호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할 것을 책무를 부여하고 △ 지역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 △ 응급안전장치의 설치 △응급관리요원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응급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은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중증장애인을 살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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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치매안심마을 6개 동으로 확대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2일, 가정1동을 서구의 여섯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주민 대상 홍보부스를 운영해 치매안심마을의 의미와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치매예방에서 돌봄까지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시스템이다. 이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2019년 연희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시작으로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가좌4동, 석남2동으로 점차 확대해 운영해왔으며, 올해 가정1동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총 6곳으로 확대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주민대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가정1동의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지역 내 이해와 배려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