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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가정 소방안전 돌봄 교육 및 점검 교육

  
2016년 2월 25일 의정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원선) 교육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돌봄 교육 및 점검교육이 실시되었다.

  
금번 교육은 의정부소방서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생명을 살리는 소소심」으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앞 글자만 따서 줄인말로 이 세가지의 활용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및 PPT 그리고 실물 사용법등의 일상생활속 위험 상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소방서 김수복 소방관은 “심정지 환자와 화재는 골든타임(4~5분이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소심 체험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내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가족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를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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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