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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도근)는 4월 4일(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사고사망 절반줄이기」이행을 위한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감전,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고, 추락 사망재해가 다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한 금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사다리, 이동식 비계)의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며 추락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장에 장년·하청 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였다.

공단은 이처럼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캠페인 행사를 통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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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