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예비후보와 지역언론사가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충돌했다.
이에 A 지역언론사 대표자가 김남성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3월 4일 의정부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항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3일 김남성 예비후보는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반주간신문 ‘의정부소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 관련 시정요구서를 접수했다"며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신문이 지난 2월 4일 당시 출마하지도 않은 국민의당 김경호 예비후보와 강세창 예비후보의 대결구도로 작성된 기사를 1면 2/3 가량을 할애하여 배치하고 김남성 예비후보의 명함 배부 논란 관련 기사를 동시에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3월 3일에도 강세창 예비후보의 개소식 관련 기사와 김남성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 내 오기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대비시켜 게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A신문은 지난 2월 4일과 3월 3일 발행한 신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에 광고전단과 함께 삽지하여 무료배부 하고 의정부시청 및 의정부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무가지로 비치했는데 의정부 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를 구독하는 가정 및 업체 등의 수와 의정부시청과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을 고려하면 회당 최소 2만부 가량은 배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한 것"이라며 선관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신문은 하루 뒤인 3월 4일 "김남성 예비후보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A신문은 "김남성 예비후보는 A신문이 지난 2월 4일과 3월 3일 발행한 신문과 관련해 김남성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보다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가 등록한 A신문은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유력일간지에 삽지를 하여 무료배부 해왔음에도 마치 자신의 기사가 실린 2월 4일자와 3월 3일자 발행 신문만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도 악의적 의도를 갖은 제보자가 배포방식을 문제 삼아 의정부선관위 등에 이의을 제기해 의정부선관위가 신문 발행부수 및 배포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김남성 예비후보가 A신문을 상대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와같은 행태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A신문은 "만일 김남성 예비후보가 추호라도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자신의 경력을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이라고 표기해 소개했다면, 이는 의정부시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을 탄압하고 의정부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남성 예비후보를 3월 4일 오전 의정부검찰에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