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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로명주소 신문고, 지번주소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면 상품 지급

 
 

의정부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란 시민들이 지번주소를 사용한 업체 등을 알려주면 해당 업체 등에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이다.
 
 

참여 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홍보물, 우편물 등과 훼손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의 사진을 촬영하여 경기도 도로명주소 홍보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제보하거나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참여자 중 매달 1일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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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하반기부터 관외 대학생 주거비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관외 대학에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화군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해 별도의 주거지를 임차해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관외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화군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3일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2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재학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주거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으로 산정하며, 휴학 기간은 그 기간만큼 지원금이 차감된다. 학생 1인당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중 관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