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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종식)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정부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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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학생(교직원)저자 출판기념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2월 3일(화)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생·교직원 저자, 학부모, 학교·출판 관계자 등 4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생·교직원 저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과 교원들이 집필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출판 지원을 받은 50편의 도서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대구독서인문교육의 새로운 저자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읽고 쓰는 가운데 경험한 즐거운 배움과 보람된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판기념회는 2026년 발간된 도서 50편의 전달식과 학생 저자의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교직원 저자들은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에 서명을 한 후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축하받게 된다. 올해 발간된 출판지원 도서는 1월부터 시중의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도서 홍보를 위해 제작된 도서 목록집과 포스터는 3월 개학을 앞두고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공공도서관에 배부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학생 저자의 책을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소감을 발표하는 저자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 관내 10개 공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