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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1660건, 8.5억 감면 예상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15시 41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의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천660건에 대해 8억 5천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천8백건에 20억여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우리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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